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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이슈

위례.성남.수서.사당 '줍줍' 중소평형 4~8억 차익 가능

by insight1day 2024. 9.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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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줍줍

 

 

1. 분양가 상한제 적용 단지들 계약취소 4가구 무순위 청약  

 이번주 서울 동작구 '이수 푸르지오 더 프레티움'에서 주변 시세의 반값인 '8억원 로또' 무순위 청약이 예정된 가운데, 다움주엔 위례, 성남, 수서 등에서 억대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있는 무순위 청약 공급이 나온다. 

 24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오는 10월 2일부터 '위례아너스포레' '디아크리온강남'과 성남복정 1지구 A1블록 등 수도권 4가구에 대한 무순위 청약이 진행된다. 모두 최초 분양 당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시세 주변보다 저렴하게 나온 공공분양 단지에서 나온 계약취소 주택으로 , 현재는 당시보다 더 큰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있다. 

 위례신도시 A3-3a 블록에 들어선 위례아너스포레에선 전용면적 51m제곱미터 와 59m제곱미터가 1가구씩 나왔다. 분양가는 전용 51 제곱미터 약 4억 1475만원, 전용 59제곱미터가 5억 352만원이다. 최근 위례신도시 실거래가는 전용 51제곱미터는 11억원, 전용 59제곱미터는 13억원에 육박하고 있다. 이번 무순위 청약 분양가의 2배 이상으로 , 각각 6억원, 7억원 이상의 시세차익을 기대해볼 수 있다. 위례아너스포레는 하남시에 속해 하남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가구 구성원에게만 청약 기회가 열린다. 

 2022년 12월 분양한 성남 복정1지구 A1블록은 아직 공사가 진행 중이다. 2025년 12월부터 입주 예정이다. 전용 51제곱미터 1가구가 대상인데, 분양가는 6억 3542만원이다. 성남복정1지구는 위례신도시와 맞닿아 있다. 위례신도시 싯보다 4억원가량 저렴하다. 성남시 거주 무주택 가구 구성원이 신청 대상이다. 수서역세권 A3블록에 들어선 디아크리온강남에선 1가구 (전용 46제곱미터가 공급된다. 단지는 신혼희망타운이다. 청약통장이 필요 없는 무순위 청약과는 다르다. 신혼희망타운의 자격 요건을 그대로 따르고, 당첨자 선정 역시 신혼희망타운 가점제가 그대로 적용된다. 분양가는 약 4억 9855만원인데, 현재 인근 단지 전용 59제곱미터 호가가 15억원이다. 8억원가량 시세차익이 예상된다.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만 청약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세종시에선 세종 어울림파밀리에센트럴 M1블록과 M4블록에서 호가보다 2억원가량 저렴한 무순위 청약 물량이 1가구씩 26일에 공급된다. 

 

 

분양권

2."분양권 파세요...양도세 대신 내드릴게요"

매수자 양도소득세 등 납부 매도자는 프리미엄 다 책겨 

 

 "신규 주택에 대한 수요가 많은데 세금을 높게 매기니 결국 '손피 거래'로 매수자에게 비용이 전가되고 있습니다. "

 신규 주택 공급 부족 우려로 분양권인기가 치솟고 있다. 분양권은 단기 보유 시 양도소득세율이 최고 70%에 달하는데, 수요 문의는 많지만 공급이 적다 보니 세금 부담이 매수자에게 전가되는 손피 거래가 활성화되고 있다. 

 24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수도권 주요 지역에서는 손피 거래 매물이 다수 등장하고 있다. 서울 동대문구 래미안 라그란데와 광진구 롯데캐슬 이스트폴 등 신축 대단지 전매제한이 풀리며 손피 거래를 희망하는 매물이 나오고 있다. 

 손피 거래란 분양권 프리미엄을 그대로 매도자의 손에 쥐여주는 거래를 뜻한다. 

 쉽게 말해 매도자가 부담해야 할 양도세를 매수자가 부담해야 할 양도세를 매수자가 대신 부담하는 거래다. 이는 불법이 아니다. 현재 분양권 단기 거래엔 양도세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1년 미만 보유시 차익의 77%,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시 차익의 66%를 양도세로 내야 한다. 예를 들어 분양가가 10억원이고 매매가가 15억원이라면 1년 이상 보유한 매도자의 경우 차익 5억원에 66%를 곱한 3억 3000만원을 양도세로 내야 하는 것이다. 프리미엄은 5억원이지만 실제 손에 쥐게 되는 건 1억 7000만원에 불과하다. 

 손피 거래에서 매수자가 양도세 부담을 지게 되면 세급이 더 높아진다. 차익 5억원에 66%를 곱한 1차 양도세 3억 3000만원과, 3억 3000만원을 다시 66%를 곱한 2차 양도세(2억 1780만원)를 더한 5억 4780만원을 매수자가 부담하는 것이다. 

 매수자 입장에서는 일반 거래라면 분양권을 15억원에 구입할수 있었지만, 양도세 부담이 전가되며 결과적으로 20억 4780만원에 구입하게 되는 셈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며 1년 미만 보유한 분양권의 양도세율은 70%에서 45%로 , 1년 이상에 매기는 60% 중과세율은 폐지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1년 6개월이 넘도록 세율을 낮추기 위한 법안 개정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단기 보유 분양권에 대한 높은 양도세는 '다운 거래'등 불법 거래를 조장한다는 비판도 받아왔다. 직거래를 통해 계약서상 매매가를 낮추고, 별도로 돈을 건네는 방식으로 양도세를 회피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불법으로, 정부에서도 '직거래'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자 매수자에게 양도세 부담이 전가되는 손피 거래가 횡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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