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국내이슈

약해진 플래폼 규제 ,, 외국계 빠져나갈 구멍도 숭숭

by insight1day 2024. 9. 16.
반응형

플랫폼 규제

 

 

플랫폼법 새로 만드려던 정부 업계 반발에 기존 공정법 개정 

 

1-1 업계 반발에 기존 공정법 개정 

 당초 공정거래위원회는 '플랫폼공정거래촉진법'을 새로 만들고 주요 플랫폼을 사전에 지정하겠다는 입장이었다. 이 같은'사전 지정'을 통해 시장획정이나 지배력(점유율) 분석처럼 긴 시간을 요구하는 제재 절차를 단축해 신속하게 사건을 처리하겠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학계,업계는 플랫폼법이 산업 생태계를 파괴하는 과한 규제가 될수 있다고 강하게 반대했고, 정부가 이를 받아들여 사전 지정 대신 법 위반이 발생하면 지배적 플랫폼임을 추정하는 '사후 추정'으로 바꾼 것이다. 법도 새로 만들지 않고 기존 공정거래법을 개정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업계는 정부 정책이 완화돼 환영한다는 입장이지만 국경과 산업 간 경계는 넘나드는 해외 플랫폼에 대한 실효적 규제가 쉽지 않아 국내 기업의 역차별 우려가 있다고 경계한다. 

 

1-2 매출 최대8% 과징금 물리고 업체에 입증책임 지운다지만 

 정부는 이번에 공정거래법을 개정해 거대 플랫폼의 지배력 남용에 강한 제재를 내린다는 입장이다. 현재도 시장 지배적 지위의 사업자를 제재하고 있지만 보다 강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현행법상 위법 행위를 한 시장 지배적 사업자를 제재하는 데에는 2~5년이 걸리는데, 플랫폼 시장의 특성상 독과점화가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일단 독과점이 형성되면 경쟁 질서 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에 빠른 사건 처리로 피해 기간과 규모를 최소화하고 강력하게 조치해야 한다는 것이다. 

 

1-3 4대 위법 행위를 금지 

우선 사회관계망서비스, 검색,동영상 등 6개 분야 거대 플랫폼이, 자사 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제한, 최혜대우 요구 등 지배력을 남용하는 4대 위법 행위를 금지했다. 

 어기면 임시중지 명력을 내리고 관련 매출액의 8%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거대 플랫폼 요건은 1개 회사의 시장 점유율이 60%이상이고 이용자 수가 1000만명 이상인 경우 또는 3개 이하 회사의 시장 점유율이 85%이상이고 각 사 이용자 수가 2000만명 이상인 경우다. 다만 연간 매출액이 4조원 미만인 기업은 제외한다. 

 

플랫폼 규제플랫폼 규제플랫폼 규제플랫폼 규제플랫폼 규제

 

 

 

 

2.외국계 플랫폼 제재 피할수도

2-1 연매출 4조 미만 기업도 제외 

우선 적용 기준에 대한 규정이 분명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정보기술(IT)업계에서는 적용 대상에 네이버, 카카오, 구글, 애플 등이 포함될것으로 전망한다. 하지만 이마저도 모호하다. 인터넷트렌드에 따르면 검색 점유율은 네이버가 53.59%, 구글이 40.58%로 두 기업 모두 기준에 부합한다. 

 하지만 작년 매추액은 네이버가 9조 6706억원, 구글코리아가 3652억원으로 구글은 규제 대상에서 빠진다. 그러나 실제 구글의 매출은 이보다 훨씬 높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최근 한국재무관리학회는 구글코리아이 매출액이 최대 12조 1350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하는 연국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한 IT업계 관계자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 여러 곳이 조세회피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매출 제외 기준을 적용할 경우 상당수가 대상이 안 된다"고 반발했다. 외국계 기업에 대한 조사가 실효성이 없으면 국내 기업ㅔ 대한 역차별이 여전할 것으로 보고 있다.

 

2-2 공정위에서 언급

 공정위는 "지배적 플랫폼을 구분하는 매출은 다순한 법인 매출뿐 아니라 국내에서 발생한 직간접적 매출을 모두 포함한 것"이라며 "해외 대기업인 퀄컴에 대한 제재에서 보듯 문제없이 수행 할 수 있을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문제점은 대상이다. 정부는 중개, 검색, 동영상, SNS, 운영체제, 광고 등 6개 부문은 명시했지만 오늘날 플랫폼은 합종연횡 중이다. 예를 들어 검색만 해도 포털 내 검색도 있지만 전자상거래와 유튜브에서의 검색이 일반적이다. 

 또 공정위가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내세운 임시중지 명령은 앞서 2016년 전자상거래법에서 도입됐지만, 8년간 2건만 발동되는 등 실효성 논란이 있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전상법상 임시중지 명령에 대한 개정 작업도 이뤄지고 있다"며 "그런 지적을 고려해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할것"이라고 말했다. 

 

반응형